필리핀 뉴스

필리핀항공 - 모든 국내선에서 소형견 기내 동반 허용

Infina 2026. 2. 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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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이방입니다.

 

Philippine Airlines은 목요일, 자사의 FurPAL 프로그램을 모든 국내선 항공편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2026년 2월 16일부터 필리핀 내 모든 국내 목적지로 소형 반려견을 기내에 동반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르면, 기내 반입이 가능한 반려견은 체중 10kg 이하의 소형견, 생후 최소 8주 이상이며 젖을 완전히 뗀 상태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은 편도 기준 기본 운임 2,500페소가 부과됩니다.

 

승객 1인당 반려동물 1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으며, 항공편당 최대 3마리의 소형견만 허용됩니다.

 

반려동물은 부드러운 재질의 방수(누수 방지) 캐리어에 넣어 운송해야 하며, 캐리어 내부에는 배변 패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두 개 이상의 통풍 패널이 있어야 합니다. 비행 중에는 반려견을 반드시 캐리어 안에 둔 상태로, 승객 앞 좌석 아래에 보관해야 합니다.

 

필리핀 내 국내선만 가능하며 국제선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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