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 이방입니다. 1. OR-CR[원본] 2. Deed Of Sale[공증된 원본] 3. Police Clearance[원본], 4. 차량 책임보험 영수증[LTO 제출용] > 밑 부분에 설명 5. 첫번째 소유주의 유효한 신분증 2개의 복사본[3번씩 들어간 서명은 복사본이 아닌 그 종이에 서명한것이 들어가야합니다] 6. 구매자[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2개의 복사본[3번씩 들어간 서명은 복사본이 아닌 그 종이에 서명한것이 들어가야합니다] 7. CR에 적혀있는 LTO에서 발급받은 서류들 (6번째 페이지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것들이 준비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오토바이)의 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합니다. 보통 LTO근처에 많이 있으니 LTO입구에 있는 가드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