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 이방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차나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하시게 되면 명의이전을 하셔야 하는데요.
명의이전을 하지않고 서류만 가지고 다니는 필리핀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명의가 달라도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찜찜하기때문에 명의이전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명의이전이 되지 않으면 소유주가 본인것이 아닌것은 사실이기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한국과 달리 매우 시간이 오래걸리고 처리해야할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브로커에게 맡기면 모든 과정을 해주는데 비용이 약 7천페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것은 OR(Original Reciept)과 CR(Certificate of Registeration)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노란 종이가 CR이고 뒤에보이시는 파란종이가 OR입니다.
이 서류는 차나 오토바이 중고를 구매하실때 무조건 받으셔야 하고 꼭 가지고 계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은 자동차 등록증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서류들을 꼭 복사하셔서 오토바이나 차량에 보관하고 다니셔야
경찰의 검문에서도 문제없이 통과할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도난 차량으로 의심을 당해 압수를 당하거나 벌금을 내셔야할수도 있습니다.
CR 서류에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의 등록번호,번호판의 숫자, 프레임넘버, 엔진넘버, 색상, 차종등이 적혀 있습니다.
OR 서류에는 마찬가지로 소유주의 이름과 번호판등 LTO에서 발급된 정보들이 적혀있습니다.
중고차(오토바이)를 구매하실때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과 서류의 이름이 동일한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또한 할부나 저당이 잡혀있는 차량은 CR서류에 ENCUMBERED TO 부분에 은행명이 적혀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매자와 서류상의 이름이 같고 번호판이나 프레임넘버가 일치한지도 꼭 확인하시는것도 중요합니다.
OR,CR을 보여주기를 꺼려한다면 무조건 거르시고 너무 더럽거나 너덜너덜하다면 의심해보셔야합니다.
매년 리뉴얼을 할때마다 필요하고
원본 서류는 집에다 보관을 하고 복사를 해서 차량에 보관하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서류가 매우 깨끗해야합니다.
- LTO에서 명의이전을 하고 새로운 OR,CR을 발급해줄때는 OR을 A4종이에 인쇄해서 주고 있습니다. (CR은 노란색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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