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 이방입니다.
앞서 OR과 CR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서류인 Deed Of Sale(매매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R CR 서류를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 작성해야할것은 Deed Of Sale(매매계약서입니다)
양식은 구글에 검색해도 많이 나오니 아무거나 프린트하셔서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서로간의 정보와 중고차(오토바이)를 얼마주고 구입을 했는지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Vendee(구매자) Vendor(판매자)에 이름과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판매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넘겨주면 작성해서 만들어옵니다.
3부정도를 작성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부는 판매자 1부는 구매자 1부는 LTO에 제출하셔야하는 용도입니다.
사실 Deed Of Sale은 LTO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타는 사람들은 필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명의이전이 끝나셨다면 사실상 가지고 계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하지만 복사1부는 혹시 모르니 해놓으시는게 좋아요)
작성을 하셨다면 이것을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공증사가 밑에있는 부분을 작성하고 도장과 Seal을 찍어주니 밑 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흔히 Notary Public이라고 하는데요 이런곳도 있고 몰 근처나 관공서 근처에 골목사이에 Notary Public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최소 100페소부터 천페소가 조금넘어갈수도있구요. 차 금액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구매를 하시고 돈을 지불하기전 무조건 같이 공증을 받으러 가자고 말을 하세요.
Open Deed Of Sale이라는 글을 보실수도 있습니다.
오픈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의 이름란을 공란으로 해서 파는 사람의 서명과 인적사항만 들어가 있는 공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의상 바로 거래하기 위함인데요
말씀드렸다싶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타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오픈으로 거래하는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완벽히 작성하시고 공증은 무조건 같이 받으러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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