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 이방입니다.
Deed of Sale(매매계약서) 공증을 받으시고 OR,CR과 오리지널 키 2개, 메뉴얼 책, 차량 영수증을 전부 받으셨으면
판매자의 유효한 아이디 2개를 복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차량의 소유주와 같은 사람의 만료날짜가 지나지 않은 유효한 아이디입니다)
1.여권
2.필리핀 신분증
3.필리핀 운전면허증
이 3개중 2개를 복사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포함하시면 좋습니다.
여권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전부 나오게 복사를 해야 하며
운전면허증은 1장에 앞면이 전부 보이게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뒷부분을 같이 복사하지 않아도 LTO에서 특별히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나오게 복사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복사를 한 종이에 소유주의 서명을 3번 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윗 사진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일 좋은것은 3장씩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차차 설명드릴 LTO에서는 오리지널 서명한 종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공증된 Deed of Sale(매매계약서) 원본 2부 (3부를 공증 받았으나 1부는 판매자가 보관)
2.오리지널 OR
3.오리지널 CR
4.차량 지불 영수증
5.메뉴얼북
6.오리지널 키 2개
7.판매자의 신분증 2개(차량 소유주의 유효한 신분증 2개에 서명3번씩)
이것을 전부 받으셨다면 돈을 주시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 거래는 은행안에서 현금을 뽑아 거래하시거나 계좌이체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거래에 대한 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판매자에게 요구하세요.
이것 또한 같이 공증을 받으시면 매우 좋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공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이제 모든 서류를 받으셨다면 몇군데의 정부기관을 들려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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