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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이방입니다.
현재 한국은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가 5천만원까지였습니다.
왼쪽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속세 세율입니다.
30억원이 초과되면 세금을 15억을 내야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하면서
최고세율 50%에서 40%로
내년 1월부터 자녀 상속세 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라고 합니다.
무려 이것은 28년 만의 상속세제 개편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의 개편안대로 공제가 확대되면 세금 부담이 사라집니다.
21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받을 때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30억 원 상속 시 세금은 71% 감소
40억 원 상속 시 세금은 51% 감소
서울의 아파트 값이 5천만원일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자가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파트 한채를 물려줘도 적지 않은 상속세를 냈어야 했습니다.
현재 20대, 30대들의 월급으로는 서울의 아파트 1채 가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만큼 상속세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니 정말 좋은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종합부동산세 폐지나 일부 과표구간 조정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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